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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퇴직자 증명서 시스템 구축
작성일 2023년 4월 24일 조회 771
첨부파일 없음
내 용

퇴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.

 

<발급가능 증명서>

1. 경력증명서

2. 퇴직증명서

3. 원천징수영수증(최근5개년)

 

▶ 발급방법 : 홈페이지 → 인재채용 → 증명서발급

 

※궁금하신사항은 인사총무팀(☎ 054-470-0909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

▼ 아래 이미지 바로 이용가능 ▼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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