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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stainability

사회적 책임

01 ‘분쟁광물(Conflict Minerals)’이란
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및 금 등의 광물을 말합니다.

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,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(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)을 제정하였으며,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U.S.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, 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02 LB루셈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
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
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
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
03 LB루셈은 분쟁지역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.
  • 상기 규제준수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 중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EICC-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.
  • 협력사들은 ‘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(Conflict-Free Smelter Program)’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해야합니다. (클릭)
  • LB루셈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CMRT*의 제공을 통해 해당광물의 ​원산지(제련소)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*CMRT: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
  •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,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.
  • 만약 LB루셈이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.